사업안내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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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서/
가입신청서 접수 -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신고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업: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가입자별 신고방법
- 일반사업(계속사업):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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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또는 벌목업
보험가입자별 신고 제출 방법 보험가입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인 경우
->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①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
②보험료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 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건설사업자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 건설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산재보험
①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2018.7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보험
- ①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2019.1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단,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부터 적용 -
②보험료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 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건설사업자가 아닌경우
-> 산재고용부험 개별적용
※ 사업자 등록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자- ①건설업 및 벌목업 성립신고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
②보험료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 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까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①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사업개시신고서
첨부서류
- 일반사업(계속사업):사업자등록증,임금대장,생산품설명서,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등
- 건설업 또는 벌목업:공사도금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건축 또는 벌목서가서 등
- 재해사실여부/업종/성립일자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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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실 여부 확인
당연적용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 50%(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업종확인
- 산재보험: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매년 고용노동부 고시)기준
- 고용보험: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기준
성립일자 확인
-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 최초 채용일 또는 공사착공일
- 임의적용 사업장: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보험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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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승인 또는 불승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