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기관별 고용보험 수행업무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1일 부터 고용보험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
---|---|---|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해지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 고용보험일괄적용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소멸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대행기관관련 업무 |
- 이직확인서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 재취업알선계획신고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등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