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전자신고방법(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 STEP 1. 사업장 회원가입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 클릭! 사업장 회원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가입 완료!
- STEP 2. 사업장 성립 신고
-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 STEP 3. 자격취득신고
- 근로자 채용 시 4대사회보험에 취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 공통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개별 신고도 가능!
- 4대사회보험 가입절차 자세히 알아보기(QR코드)
- 4대사회보험 가입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