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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성과 공유

 

인권경영 규정

인권경영 규정 목차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3“임직원”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 5“인권영향평가”란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 임직원과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나이, 학력,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2.>

 
제7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등)
  • 1공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 6. 2.>
  • 2공단은 임직원의 모성보호, 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 6. 2.>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직원인권 보호)

공단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호적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보호)

공단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경영활동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노동3권 보장)
  • 1공단은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2공단은 직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3공단은 직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장)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4조(고객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15조(정보인권 보호)
  • 1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2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3공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6조(구제조치)

공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 선언)
  • 1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별표 1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2공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 1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제19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1공단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직제규정시행세칙」 에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담당부서(이하 ‘인권경영 담당부서’라 한다)를 운영한다.
  • 2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20조(인권교육)
  • 1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 2공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파견된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 1공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3조(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1이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인권경영위원회를 둔다.
  • 2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내부위원 : 상임이사, 인권경영 주관 본부(실 · 국)장 및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 있는 본부(실 · 국)장
    • 2.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분야 전문가
          나.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인권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 4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이사장”으로 보며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로 본다.
  • 6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 부모(배우자의 자녀 · 부모를 포함한다)가 해당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속한 단체나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7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8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이사장”으로 보며 제33조제4호의 “제32조제1항”은 “제23조제6항”으로 본다.
  • 9인권경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전문개정 2023. 9. 18.]
 
제24조(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1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 2회의는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18.>
  • 3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6. 2.>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4위원장은 효율적인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8.>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공단은 인권경영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 6. 2.>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1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2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5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저해행위 등의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8.>

  • 1. 폭언
  • 2. 폭행
  • 3. 직장 내 따돌림
  • 4.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
 
제28조(인권상담센터)

공단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해당 본부 · 실 · 국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29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 1공단은 공단본부, 지역본부 및 병원별로 2명 이상 4명 이하의 인권경영책임관을 둔다.
  • 2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조언
    •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3공단본부 인권경영책임관은 공단본부 및 인재개발원, 고객센터, 근로복지연구원, 재활공학연구소, 직업환경연구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지역본부 인권경영책임관은 관내 지사 및 해당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병원 인권경영책임관은 해당 병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6. 2., 2023. 9. 18.>
 
제30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인권경영책임관이 조사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부(실 · 국)장 등이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지역본부, 병원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구성 및 임기)
  • 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내부위원, 제3호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 1. 공단본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 지역본부는 경영지원부장, 병원은 경영기획(지원)부장
    •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 3.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본부는 이사장,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 병원은 병원장이 각각 위촉하는 6명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4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5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동의서
    •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안내 및 동의서
  • 6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 등)
  • 1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고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신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신고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2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3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4제척 · 기피 · 회피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척 · 기피 · 회피 신청서에 따른다.
  • 5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도 준용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때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지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권경영 이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근로복지공단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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