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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

 

인권침해 조사구제 지침

인권경영 규정 목차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복지공단이 「인권경영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침해”란 ‘공단’이 「인권경영 규정」 이 정의한 인권 조항을 위반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신고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신고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 3“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인 또는 공단을 말한다.
  • 4“인권상담센터장”은 「인권경영 규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인권경영 담당 실 · 국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 1인권침해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2인권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 · 설명하여 신고인과 대리인이 이해 ·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신고인이 공단의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안내하고 이에 성실하게 조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1.>
 
제4조(사건처리기한)

신고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의 송달)
  • 1문서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되, 송달받을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 2 「인권경영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가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른다.
  • 3이 지침 이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제6조(신고의 접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상담센터에 전화, 팩스, 방문,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침해 구제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신고 조사 및 구제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1.>

 
제7조(문서에 의한 신고)
  • 1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 침해 신고 조사 및 구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라 접수한다. <개정 2022. 11. 21.>
  • 2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신고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1.>
 
제8조(구술 등에 의한 신고)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신고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 침해 신고 조사 및 구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1.>

 
제9조(신고내용의 보완요구)
  • 1인권상담센터장은 신고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2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및 대표자)
  • 1신고인은 노무사,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옹호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2인권단체가 대리인으로 신고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 3다수의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신고인을 대신한 의사표시 또는 위원회가 신고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고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제11조(접수확인 및 신고 사건기록의 관리)
  • 1인권상담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 침해 신고 접수 증명원을 신고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 2022. 11. 21.>
  • 2인권상담센터는 신고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사건 기록 표지를 붙여 전자문서와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1.>
 

제3장 사건의 분류 및 조사

 
제12조(사건의 분류)
  • 1인권상담센터장은 신고 · 접수된 신고사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공단본부, 지역본부 및 병원별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2. 11. 21.>
  • 2인권상담센터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업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제기
    • 2. 불친절 관련 민원
    • 3.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제3조에 따른 성희롱, 힘희롱 사건
    • 5. 「부패행위 신고 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부패행위 사건
    • 6. 기타 근거 없는 비방 등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장에게 통지한다.
  • 4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본부 인권경영책임관이 신고사건을 총괄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단본부 인권경영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 2. 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신고인이 불복하거나 인권상담센터장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3. 신고사건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이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상담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신고사건의 조사)
  • 1인권경영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신고사건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1.>
  • 2인권경영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인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3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4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에게 제출한다.
    • 1. 신고의 개요
    •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 3. 신고인, 피신고인, 대리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5.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검토의견
  • 6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정보 · 자료 보완과 사실 확인을 신고인과 피신고인 등에게 구두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4조(조사중지)
  • 1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인권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신고인, 중요 참고인,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2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신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15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
  • 1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2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최종 의결까지 최대 3개월로 하고, 회의의 개최 횟수는 위원 간 협의에 따른다.
  • 3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윈회에 보고하며, 위원은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신고사건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 1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인권경영책임관의 안건 상정 시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위원의 위원회 대리참석은 출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 4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경영책임관 중 1명으로 한다.
  • 5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단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통보)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에게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8조(피신고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1위원회는 심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피신고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2피신고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필요하면 피신고인 대리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인권경영책임관은 피신고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4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각하)
  • 1위원회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1. 신고가 제2조제1호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신고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9.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11.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2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3인권경영책임관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기각)
  • 1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인권경영 규정」 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위원회는 신고를 기각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합의)
  • 1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신고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2제1항에 의거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21.>
  • 3인권경영책임관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하며 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이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4인권상담센터는 합의된 사항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22조(위원회의 권고 의결)
  • 1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회 결정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5.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개정 2022. 11. 21.>
  • 2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인권경영위원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인권경영위원장 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인권경영위원장 등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6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인권경영위원장 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7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 인권침해의 내용이 중하여 위원회가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신고 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 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의 결과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책임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 3. 관계기관의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후속 조치 등
  • 2인권경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사건종결보고서를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 3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신고인에게 기각 결정문을 통지한다.
  • 4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 2. 신고를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3. 제24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4. 신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제24조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제24조(긴급구제조치)
  • 1신고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즉시 그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사장, 지역본부장, 병원장 및 인권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없이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3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등에게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25조(신고의 취하 등)
  • 1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1.>
  • 2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신고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및 폐기할 수 있다.
  • 3위원회는 취하서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25조의2(이의신청)
  • 1신고인은 공단의 인권침해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인권상담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 또는 전자 문서에 등재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3감사실장은 사건 재검토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자에게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사건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인권상담센터장은 감사실의 재검토 결과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5인권상담센터장은 구제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1.>
 

제5장 보칙

 
제26조(신고인 등의 보호)
  • 1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인권경영위원회,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 인권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회의록)
  • 1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회의록에는 심의사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출석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기록의 열람 · 복사)

신고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신고사건기록의 열람 · 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기록 열람의 제한)
  • 1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2. 피신고인이 소속된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2기록 열람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권고 후 사후관리)
  • 1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의결을 내린 뒤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권경영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권고 수용 여부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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