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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 추진체계
- 비전
-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
- 목표
-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및 소극행정 예방으로 확실한 국민 체감 창출
- 전략방향
- 행태변화(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적인 문화 확산)
- 제도정비(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적극행정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추진과제
- 1. 적극행정 추진동력 확보로 실행력 제고
- 2. 적극행정 직원 보호확대
- 3. 소극행정 예방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
- 4.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 세부실행 과제(13개)
- 1-1 적극행정 추진지원팀 구성
- 1-2 적극행정 실행과제 발굴·추진
- 1-3 적극행정 우수직원 인센티브 확대
- 1-4 적극행정지원 및 규제입증위원회 역할 강화
- 2-1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2-2 Triple-Track 사전 컨설팅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 2-3 내부변호인 제도 내실화
- 2-4 법제지원 및 규제혁신 확대
- 3-1 적극행정 추진지원팀 구성
- 3-2 적극행정 실행과제 발굴·추진
- 4-1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확산
- 4-2 적극행정 내재화를 위한 교육 확대화
- 4-3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