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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①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_추진체계

적극행정 추진체계

비전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달성
목표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및 소극행정 예방으로 확실한 국민 체감 창출
전략방향
행태변화(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적인 문화 확산)
제도정비(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적극행정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과제
1. 적극행정 추진동력 확보로 실행력 제고
2. 적극행정 직원 보호확대
3. 소극행정 예방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
4.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세부실행 과제(13개)
1-1 적극행정 추진지원팀 구성
1-2 적극행정 실행과제 발굴·추진
1-3 적극행정 우수직원 인센티브 확대
1-4 적극행정지원 및 규제입증위원회 역할 강화
2-1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2-2 Triple-Track 사전 컨설팅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2-3 내부변호인 제도 내실화
2-4 법제지원 및 규제혁신 확대
3-1 적극행정 추진지원팀 구성
3-2 적극행정 실행과제 발굴·추진
4-1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확산
4-2 적극행정 내재화를 위한 교육 확대화
4-3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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