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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플랫폼 노무제공자) - 자료실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고용보험 적용확대(2022.1.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안(노무제공자 대상)
작성자 김태현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370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노무제공자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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