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적용확대(2022.1.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안(사업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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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 등록일 | 2021-12-27 | 조회수 | 364 |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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