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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위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

 

근로복지공단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제정 2014. 10. 29.
개정 2019. 05. 21.

제1조(목적)

동 지침은 「윤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1.>

 
제2조(적용대상)

동 지침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과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에 의한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5. 21.>

 
제3조(청렴행동수칙)

① 임원 및 관리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과 같다.
② 공단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공단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5조(징계)

① 이사장은 청렴행동수칙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침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 신규 사업 도입 등에 맞추어 이 지침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14.10.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행동수칙
     
    • 1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2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3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4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6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7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8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9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 10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별표 2】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 가입지원분야
    가입지원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1근로자 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지 아니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 2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 4민원인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아니한다.
    • 5미가입재해, 업종변경, 확정정산 등 주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주 등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아니한다.
    • 6사업장 운영상황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상분야
    요양보상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1민원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3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4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5요양불승인결정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권리 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 6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을 추천·소개하지 아니한다.
  • 구매계약분야
    구매계약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1공단의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 2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3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4혈연·학연· 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5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6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인사분야 <신설 2019. 5. 21.>
    인사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1인사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2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알게된 인사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 3학연·지연·혈연·직연 및 종교 등의 사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4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채용·승진 및 징계와 관련된 경우 해당 직무를 회피한다.
    • 5부당한 인사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6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역량있는 적임자 선발에 최선을 다하며 공정한 인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의료사업분야 <개정 2019. 5. 21.>
    의료사업분야 소속 직원 청렴행동수칙
     
    • 1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 2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언제나 정직한 의료를 제공한다.
    • 3환자편익을 위해 진료절차, 진료비용 등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성의를 다해 안내한다.
    • 4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금전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 5환자이익을 우선하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6특정인에게 입원 및 진료순서를 바꿔주거나 의료비 할인 등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의료 특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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