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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목차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3., 개정 2021. 11. 4.>

 
  • 1“임직원”이란 「직제규정」에 따른 임원·직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세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병역법」에 따라 공단 소속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말한다. <개정 2019. 7. 30.>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의료법」 제23조의3,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공직자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 5“금품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말한다.
  • 6“리베이트”란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말한다.
  • 7“소속기관장”이란 공단본부 본부장·국(실)장·단장·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8“행동강령책임직원”이란 이사장이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56조에 따라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 1이사장은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이사장은 임직원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1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3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직원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7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 8. 17.>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 8. 17.>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 8. 17.>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 8. 17.>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 8. 17.>
 
제11조(직무관련자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삭제 2022. 8. 17.>
 
제12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13조(부정청탁·알선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3.>
  • 3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공직자등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4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변호사·노무사 등을 추천·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5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3.>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8. 4. 13.]

 
제14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1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1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2이사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직원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직원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16조의2(직무 이외의 민간 또는 사적활동 등 신고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 1상임감사 및 상임이사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에서 이동 2022. 8. 17.]
  • 2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제2항에서 이동 2022. 8. 17.]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 3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이동 2022. 8. 17.]
  • 4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항에서 이동 2022. 8. 17.]
  • 5제4항에 따른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4. 13.> [제11조 제2항에서 이동 2022. 8. 17.]
    • 1.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3.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5.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6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13.> [제11조 제3항에서 이동 2022. 8. 17.]
    • 1. 정책수립이나 자문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을 부득이 접촉한 경우
    • 4.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7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의 업무상 접촉은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제11조 제4항에서 이동 2022. 8. 17.]
  • 8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특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3.> [제11조 제5항에서 이동 2022. 8. 17.]
  • 9임직원은 제4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6항에서 이동 2022. 8. 17.]
  • 10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그의 대리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5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접수한 행동강령책임직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적 접촉 신고․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3.>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11조 제7항에서 이동 2022. 8. 17.]
  • 11제5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신설 2022. 8. 17.> <제16조의2 신설, 2022. 8. 17.>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단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2022. 8. 17.>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4. 13.]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삭제 2022. 8. 17.>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및 사적이용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 7. 30.> <개정 2022. 8. 17.>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2임직원은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3.> [제19조 제1항에서 이동, 신설 2022. 8. 17.]
  • 3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의 적발 시 이사장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제19조 제2항에서 이동, 신설 2022. 8. 17.]
 
제21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직원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0.>
 
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3.>
  • 3제3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23조(리베이트 수수 금지)
  • 1임직원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1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은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임직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업무추진비 카드 등을 무상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의 재무관리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이나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7.>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 4삭제 <개정 2020. 5. 27.>
  • 5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8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제3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직원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33조(외부강의등의 제한)
  • 1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13.>
  • 2임직원이 공단 업무수행 또는 국가정책 목적 등 부득이한 목적으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업무수행 또는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외부강의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에서 이동 2018. 4. 13.]

 
제3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8. 17.>
 
제3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임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6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임직원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제3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공단 내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그 밖에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0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희롱·성폭력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직원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직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0.>
  • 2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위반행위 등의 신고)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직원 또는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이사장 및 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4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4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행동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

이사장은 감사실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부조리신고센터를 외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 1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사실장이 처리하되, 신고사항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 1. 방문·인터넷·우편·전화·팩스 등을 통한 신고사항의 접수
    • 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 3.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 4. 그 밖에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신고인이 부정확한 경우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기한)
  • 1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신고사항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포상금 지급)
  • 1다음 각 호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윤리규정」 제8조에 따른 윤리경영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표창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1.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2.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반환 신고한 공단 임직원. 단, 금품반환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 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고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그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였거나 서로 다른 신고자가 동시(당일을 포함한다)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수금액과 공단 손실금액이 병존할 경우에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 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자의 계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4. 13.>
 
제48조(위반행위 등의 신고의 기한)
  • 1포상금은 별표 4에 따른 비위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신고인 경우에는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을 안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2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신고는 노동보험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 1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 3.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2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0.>
    •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단, 부조리 익명신고·보상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3포상금 등을 지급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 등을 환수한다.
  • 4부패행위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허위신고자 등의 처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직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
  • 1이사장은 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제23조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3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3이사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자 현황(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이 적발한 건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단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은 내부업무포털에 공개한다.
 
제5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비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직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5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교육)
  • 1이사장은 임직원이 부패방지와 윤리경영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0.>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과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4이사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부위탁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 1이사장은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하여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교육은 신규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마다 실시한다.
  • 3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승진자는 승진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 1급 이상 고위직원은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4제3항에 따른 교육은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에 의한다.
 
제56조(행동강령책임직원의 지정)
  • 1이사장은 이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직원을 둔다.
  • 2행동강령책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 1. 공단본부: 본부·실·국·단·위원회의 주무부서장(다만, 감사실은 청렴부장, 비서실은 경영지원국 주무부장) <개정 2018. 4. 13., 개정 2021. 11. 4.>
    • 2. 소속기관: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장(다만, 부서 미설치 기관은 소속기관장)
  • 3행동강령책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행동강령책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21. 11. 4.> <개정 2022. 8. 17.>
  • 5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준수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직원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이행실태 및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행동강령책임직원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4.>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58조(청렴행동수칙)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9조(청렴마일리지 운영)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

 
제60조(포상)

이사장은 이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퇴직 임직원의 윤리기준)
  • 1퇴직한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2퇴직한 임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임직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3퇴직한 임직원은 퇴직 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제6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삭제 2022. 8.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 7.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6. 6.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3. 10.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기 시행중인 임직원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이 행동강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세칙의 시행 이전에 임직원의 배우자 등이 노무사무소 개업 또는 취업하거나 공단 협력업체 등록을 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10.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세칙 제231호의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4항은 2013.10.14.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4.10.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5.6.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6.3.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6.9.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개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동강령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8.4.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단, 소속기관, 출연기관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단, 소속기관, 출연기관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4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2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개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행동강령을 따른다.

 
부칙

이 행동강령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개정 2022.01.28.>
  •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별표 4】   신고포상금지급기준 <개정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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