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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청렴서약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하나,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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