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지배구조
목적
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
구성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이사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동수로 선임)
-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획재정부장관,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
운영
매월 1회 개최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의 · 의결사항
-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