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감액지급

상병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 제출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중증요양상태등급심사

공단에서 중증요양상태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표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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