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2회 분 청구할 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산재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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