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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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
유족보상 연금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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