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일시금 지급 가능)

※ 예외 :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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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지급 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 1배우자
  • 2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3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 4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5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1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 2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 3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1사망한 때
  • 2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3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4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5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 된 때
  • 6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7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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