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결정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제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 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 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 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 8급 | 495일분 | |
제 9급 | 385일분 | |
제 10급 | 297일분 | |
제 11급 | 220일분 | |
제 12급 | 154일분 | |
제 13급 | 99일분 | |
제 14급 | 55일분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를 위한
장해진단 매뉴얼 -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