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결정

장해등급결정 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으로 수급시,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시의 지급일수 정보를 제공하는 장해등급결정 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제 8급   495일분
제 9급   385일분
제 10급   297일분
제 11급   220일분
제 12급   154일분
제 13급   99일분
제 14급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산재보상신청

산재보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산재보험 의료기관 주치의를 위한
장해진단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