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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자녀의 건강손상

건강손상자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개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개정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2, 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 2.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3.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서식

요양급여 신청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식  
업무처리절차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 요양급여의 범위: ①진찰 및 검사, ②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재활치료, ⑤입원, ⑥간호 및 간병, ⑦이송, ⑧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장해급여
  •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 간병급여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경우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Q3.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휴업급여와 유족급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수입 보전 및 부양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건강손상자녀를 대상으로는 해당 급여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Q4.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
    •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3. 1. 12. 예정) 부터 시행합니다.
    Q5.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 하나요?
    •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도 ①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②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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