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
개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 2.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9. 감염성 질병
-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 원본보기업무처리절차
- 산재신청 : 근로자
- 재해조사 : 발병시기 및 감염경로 확인(발병시기 및 감염경로 등은 시· 군· 구(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사례조사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
-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의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생략)
- 결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간호사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