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산재신청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상 소견서(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요양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도 상담 및 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 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절차
산재신청 보상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치료중
  • 요양
    • 기간연장, 병원변경
    • 상병 추가
  • 재활서비스제공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 추가상병 · 의료기관 변경 · 병행진료
    • 집중재활치료 · 재활보조기 지급
  • 사회심리재활 지원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취미활동반
  • 직장복귀 지원
    • 직업능력평가 · 강화프로그램
      (직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 지원
      ※(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타직장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치료종결
  • 악화시 재요양 신청
  • 직업복귀 지원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 사회적응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주)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포상
    • 타직장 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전문기관 연계)
·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요양초기 치료부터 직업(사회)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통합
서비스입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로 구분합니다.
 
업무상의 재해 구분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23.7.1. 시행)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산재보상 · 급여제도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고용 · 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평균보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산정기간 내 노무제공의 보수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일용근로자 제외)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제도 계산 방법
평균보수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 및 임금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종류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보수 70%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 - 3급)에 해당 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급 지급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법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Q & A
Q1.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2.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 되나요?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근로자와 동일한 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영 제83조의10)
    - 영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Q3. 노무제공자가 어떤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게 되나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사업주로부터 위탁(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노무제공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여러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하나요?
  • 사고 당시의 계약조건,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하나의 사업주(보험가입자) 결정이 원칙이나, 전속성 폐지로 인하여 사고 발생 당시 다수 사업주
    (보험가입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
    하여 하나의 사업주(보험가입자)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종별 대표 사업종류가 반영된 공통관리번호를 적용
    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Q5.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사고를 목격하거나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할
자료나 정보가 있나요?
  • 노무제공자가 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사실을 사업주가 알지 못한 경우 그 알지 못한다는 의견노무제공 내역 등의 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 공단에서는 재해자 대상 조사, 유관기관 재해 정보, 사업주 제출 자료 및 플랫폼사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Q6.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플랫폼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아래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사무를 위하여 플랫폼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플랫폼사의 협조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명칭 · 주소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 직종 · 보수 · 노무제공 내용 등
  • 공단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플랫폼사가 제출하여야 할 내용을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다른 차량(제3자)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노무제공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 제3자(보험사 포함)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대리운전보험과 산재보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대리운전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임의가입)으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특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노무제공자 자신의 손해와는 무관하나, 노무제공자가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에서 제3자(보험사 포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자신의 신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임의로 가입한 것이므로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조정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Q9. 산재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 합니다.
    ※ (고시금액 적용 직종)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23.12.31. 까지 적용)
Q10. 사업주의 월 보수액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로 정당한 평균보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 월 보수액을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정정된
    월 보수액을 기초로 평균보수를 재산정하여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Q11.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실적이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노무제공자의 경우 평균보수 산정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월은 ‘0원’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으로 지급합니다.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제외한 그 외 보험급여는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3년(’24.12.31.까지 적용)은
    1일 41,150원
    입니다.
Q12. 노무제공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직전에 타 사업장에서 임금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보수 산정 시 이를 반영하나요?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평균보수 산정기간: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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