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 심사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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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등)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
3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6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7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 심사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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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합니다.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