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제기

 

알아두세요!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대상
1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요양급여(요양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등)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제외)
2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3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4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5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6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7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방식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합니다.

1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근로자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병원,약국용)심사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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