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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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 (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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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및 결정

  • 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접수된 심사청구서
  • 공단본부로 송부
  • 심리: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은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심의제외 대상]: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진폐증 및 이황화탄수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 결정 및 심사 결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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