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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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절차도
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보
- 1.결정통보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 심사청구
- 1-1. 심사청구 제기-지역본부(지사)
- 1-2. 심리 및 결정-공단본부
- 심리 및 결정의 불복 시 재심사청구.
- 1-3. 재심사청구 제기-지역본부(지사)
- 1-4. 심리 및 재결
- 2.결정통보에 불복할 경우
- 행정소송제기
심사청구 절차(1-2)의 결정 및 재심사청구 절차(1-4)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