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알아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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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기란?

보험급여 등의 결정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 90일 이내 공단본부의 심사결정(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
  •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처 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가능),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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