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장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로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작업능력강화 훈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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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 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12주 이내
- 근력, 지구력, 민첩성 등을 강화하는 신체기능향상 훈련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작으로 구성한 모의작업 훈련 실시
- 운영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병원·동해병원
- 신청방법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병행진료 신청
기타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