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지원대상

- 신청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지원내용

-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동호회, 야유회 등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시업주)와 화합·소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담 및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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