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지원대상
- 신청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지원내용
-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동호회, 야유회 등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시업주)와 화합·소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담 및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
- 신청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자
-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동호회, 야유회 등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시업주)와 화합·소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