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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적용대상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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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산정방법
- 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계약상 도급금액(발주자 재료 제공시 시가 환산액포함)
- 노무비율:23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27%
- 보수총액 추정액:노무 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90%를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노무비율 고시액
구분 | 일반건설공사 | 하도급 공사 | 벌목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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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703원 |
2023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763원 |
2022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716원 |
2021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704원 |
2020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718원 |
2019 | 총 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 10,8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