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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기본원칙

´11년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x. 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 ·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ex.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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