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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기준보수제도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071호 기준보수(기간: 2024.1.1.~2024.12.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 분류별 기준 보수액
구분 | C.제조업 |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 및 창고업 | I.숙박 및 음식점업 |
L.부동산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P.교육 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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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666,149 | 2,568,528 | 2,779,089 | 2,143,773 | 2,233,567 | 2,732,742 | 2,466,453 | 2,214,408 | 2,396,744 | 2,139,257 | 2,520,020 |
부산 | 2,764,920 | 2,360,340 | 2,896,502 | 2,093,014 | 2,135,186 | 2,669,662 | 2,120,243 | 2,212,517 | 2,265,480 | 2,141,533 | 2,287,544 |
대구 | 2,552,798 | 2,312,678 | 2,129,457 | 2,084,971 | 2,241,853 | 2,349,678 | 2,119,151 | 2,145,289 | 2,219,446 | 2,124,700 | 2,201,259 |
인천 | 2,841,859 | 2,355,608 | 2,633,047 | 2,099,046 | 2,335,927 | 2,811,443 | 2,281,258 | 2,172,383 | 2,314,194 | 2,606,673 | 2,223,273 |
광주 | 3,002,945 | 2,409,424 | 2,741,981 | 2,088,993 | 2,222,382 | 2,368,467 | 2,870,243 | 2,135,159 | 2,257,815 | 2,093,252 | 2,370,746 |
대전 | 2,812,384 | 2,306,834 | 2,409,595 | 2,070,897 | 2,112,388 | 2,506,172 | 2,376,343 | 2,095,024 | 2,321,317 | 2,065,283 | 2,506,862 |
울산 | 3,101,508 | 2,391,740 | 2,617,943 | 2,082,961 | 2,629,223 | 2,797,353 | 2,217,704 | 2,167,471 | 2,160,236 | 2,101,056 | 2,167,081 |
경기 | 2,974,607 | 2,472,750 | 2,346,934 | 2,103,945 | 2,321,057 | 2,769,962 | 2,342,127 | 2,159,536 | 2,231,830 | 2,311,371 | 2,482,420 |
강원 | 2,695,372 | 2,140,941 | 2,317,000 | 2,120,788 | 2,199,652 | 2,557,091 | 2,536,966 | 2,117,141 | 2,284,624 | 2,145,616 | 2,293,065 |
충북 | 3,346,401 | 2,278,767 | 2,272,420 | 2,095,024 | 2,348,309 | 2,611,800 | 2,353,208 | 2,180,763 | 2,287,678 | 2,177,166 | 2,261,557 |
충남 | 3,252,814 | 2,297,637 | 2,560,453 | 2,070,897 | 2,391,732 | 2,908,999 | 2,368,715 | 2,150,154 | 2,237,557 | 2,103,045 | 2,224,437 |
전북 | 2,924,701 | 2,178,407 | 2,498,108 | 2,080,950 | 2,060,740 | 2,354,301 | 2,172,191 | 2,144,873 | 2,374,335 | 2,079,390 | 2,328,354 |
전남 | 2,910,194 | 2,183,488 | 2,330,993 | 2,071,037 | 2,444,419 | 2,555,776 | 2,184,036 | 2,449,997 | 2,316,153 | 2,060,740 | 2,326,953 |
경북 | 2,962,747 | 2,240,285 | 2,138,793 | 2,078,940 | 2,139,311 | 2,527,480 | 2,243,698 | 2,076,929 | 2,245,532 | 2,205,289 | 2,238,298 |
경남 | 3,081,497 | 2,316,217 | 2,373,459 | 2,060,740 | 2,134,826 | 2,678,166 | 2,631,543 | 2,074,919 | 2,205,466 | 2,060,740 | 2,389,983 |
제주 | 2,666,546 | 2,139,695 | 2,678,526 | 2,242,119 | 2,060,740 | 2,742,379 | 2,187,472 | 2,353,387 | 2,235,957 | 2,147,931 | 2,269,674 |
세종 | 2,471,209 | 2,132,119 | 2,151,489 | 2,060,740 | 2,060,740 | 2,262,307 | 2,319,500 | 2,309,163 | 2,101,575 | 2,070,897 | 2,213,009 |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 보수액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기준보수액(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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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 2,578,501 |
B. 광업 | 2,885,730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611,623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2,745,903 |
F. 건설업 | 4,786,620 |
J. 정보통신업 | 2,868,139 |
K. 금융 및 보험업 | 2,617,013 |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586,094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2,081,067 |
U. 국제 및 외국기관 | 3,339,108 |
-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