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
- 납부기한: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 기준보수액1) ×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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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보수액 :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여 적용
- 2024년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좌우스크롤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적용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표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
2) 산재보험요율: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 재해 요율 포함)*
- 근로자 사용 및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가족 종사자의 요율도 동일하게 변경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요율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