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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및 부과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
  • 납부기한: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 기준보수액1) ×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2)

  • 1) 기준보수액 :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여 적용
    - 2024년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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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표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 2) 산재보험요율: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 재해 요율 포함)*
    - 근로자 사용 및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가족 종사자의 요율도 동일하게 변경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요율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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