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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1)⌟으로, 특례가입대상2)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3)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제767조, 제777조 )
  • 2)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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