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가입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
-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 날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
- 재보험에 가입한 가족종사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 을 받아야 함.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 보험관계 소멸: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 소멸사유 발생 시 가족종사자 보험 관계 자동 소멸(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 중소기업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