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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퇴직정산

퇴직정산의 기능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 개정(’20.1.16.시행)으로 ’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퇴직정산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 EDI서비스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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