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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의 산정

월평균보수의 산정

월평균 보수

  • 월별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요율의 합계액

월평균 보수의 산정

월평균 보수의 산정
고용일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전년도 12.12. 이전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근무개월수
당해 연도 4월~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일수가 20일 미만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근무일수
X
전년도 근무일수 - 고용근무월근무일
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당해 연도 4월~
다음연도 3월
전년도 12.13. 이후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12개월

※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고용일이 속한 달~
다음다음연도 3월
2024년 1월(보험월기준) 보험료부터 '월별보험료 계산방식'이 일할계산에서 월단위계산으로 변경되었을 뿐,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다음 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

기타 월평균 보수의 산정

  •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주선택(기준보수등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주선택(기준보수등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노동부 고시 월단위 보수액
  • 휴직근로자
휴직근로자 월평균보수 적용,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의 정보를 제공하는 휴직근로자 기타 월평균 보수의 산정 표
휴직근로자 월평균보수 적용 휴직기간 중 보험료 부과
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휴직일 이전 적용된
월평균보수를 적용
  • 산재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월보험료, 정산보험료 모두 부과 되지 않음)
  •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부과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월평균보수의 변경

  • 변경 :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 기재한 보수변경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단, 보수변경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로 적용)
  • 정정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착오신고하여 정정하는 경우
    - 정정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출시 정정되는 월의 월별보험료부터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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