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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험료의 산정

월별보험료의 산정

월별보험료

  • 산정원칙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의 합산액

월별보험료의 산정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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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험료의 산정 세부내역

  • 1단계 보수총액신고서(월평균보수) 전년도 9월말 이전 근로개시
  • 2단계 고용신고서(월평균보수) 전년도 10월 이후 근로개시등
  • 3단계 변경/정정정보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정보신고제외자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산정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와 고용신고서에 따라 산정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합계를 기초로 매월 근로자 변동사항 및 기타근로자(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정보신고제외자)의 보수가 월별보험료에 반영

월별보험료의 일할 계산 (~ 23.12.31.)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 퇴사, 휴직,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월의 총일수) × 보험료율

월별보험료의 월단위 계산 (24.1.1. ~)

  • 근로자가 해당 월의 1일부터 근무하거나 해당 월에 퇴직(전근)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정 ·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 월단위로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산정하고, 휴직기간(휴직시작일 ~ 휴직종료일)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산재 및 고용보험 동일)
  • 일용근로자의 보험료는 신고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부과

20일 미만 유기사업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정산(산정 및 부과) 원칙
    ※ 사업과 동시 보험료 납부 희망 사업주는 별도 고용정보 신고 등 필요

기타근로자(고용정보신고제외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의무 제외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지급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신고의무 제외자 : 월60시간 미만, 외국인(임의가입 대상) 근로자 등
  • 월별보험료 : 전년도 기타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가입월 수 × 보험료율

해외파견자(건설 제외) 월별보험료 산정

  • 해외파견 승인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

중소기업 사업주 월별보험료 산정

  • 사업주 선택 기준보수등급(10등급) × 산재보험료율

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업주선택 기준보수등급(7등급) x 고용보험료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별보험료 산정

  • 입직 이후 적용제외신청(70일)까지 보험료 부과 유예
  • 적용제외 신청기간 경과 시 입직 시점부터 소급하여 월별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의 재산정

  • 월별 보험료 산정 부과 이후 근로자의 고용관계일 착오정정신고, 월평균 보수 착오 정정 신고시
    - 해당월의 월별보험료를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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