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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개

산재보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설치 배경 및 목적
  • ‘06. 12. 13. 노ㆍ사ㆍ정이 수차 논의를 거쳐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의
  • 기존에 단독심사 되고 있었던 산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공단에 제기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공단이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산재심사실로 통보 ⇒ 산재심사실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은 상임으로 함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총 7명)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타사항
  • 심사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조직안내→전체조직도 하단 부분에 게시)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

산재심사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5층(영등포동2가 94-26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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