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및 재결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 및 재결 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 심리 및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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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심리 및 재결 방식

  • 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재심사청구서 제출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송부
  • 심리
  • 재결 및 재결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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