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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산정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산정 원칙

확정보험료 = 해당 연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하도급 공사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 포함)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시 추정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 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추정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외주비 × 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신고시 외주비 중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을 승인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은 제외

노무제공자 관련 유의사항

  •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및 건설현장 내 화물차주(살수차 · 카고크레인 · 고소작업차)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므로, 기준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신고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보험료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후 사업주 본인 부담분과 합산하여 보험료 자진신고 · 납부
  • ※ 해당 연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노무제공자(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내화물차주) 보수를 각각 산정 포함
    - 건설기계조종사 보수 = 당해연도 근무일수 X 기준보수(2023년 일 82,648원)
    - 건설현장내 화물차주* 보수 = 당해연도 근무일수 X 기준보수(2023년 일 82,648원)
       * 2023.7.1. 부터 적용

보험료 경감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개산보험료 신고시 고용 · 산재보험료 각각 5,000원씩 경감
    ※ 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 사업장,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는 경감대상 제외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일시납부한 경우 개산보험료 3% 경감
  • 자동이체 신청하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고용 · 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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