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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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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01.보혐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
  • 02.검토 및 확인 후 보험료 산정
  • 03.보험료 자진납부(보험료 전자납부, 보험료 카드납부)
  • 04.조사징수 및 납입고지서 송부
 

신고절차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함

  • 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 신고 · 납부
  • 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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