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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 :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연도중 성립한 사업장 :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연도이월 계속 사업에 한함)
보험료 경감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연간 적용사업장)]
기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
제1기 | 1.1 ~3.31 | 3.31 |
제2기 | 4.1 ~ 6.30 | 5.15 |
제3기 | 7.1 ~ 9.30 | 8.15 |
제4기 | 10.1 ~ 12.31 | 11.15 |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 : 분할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단, 당해 보험연도의 7월 1일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