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 :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연도중 성립한 사업장 :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연도이월 계속 사업에 한함)

보험료 경감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연간 적용사업장)]
기별,산정대상기간,납부기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표
기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제1기 1.1 ~3.31 3.31
제2기 4.1 ~ 6.30 5.15
제3기 7.1 ~ 9.30 8.15
제4기 10.1 ~ 12.31 11.15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 : 분할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단, 당해 보험연도의 7월 1일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불가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