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아래의 보험료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자진신고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
개산·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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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 |
급여징수금 |
납부대행수수료
- 체크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별 납부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
~’18.6.30. | ’18.7.1.~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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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액의 0.7% |
신용카드: 납부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액의 0.5% |
’18.7.1.자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에 한하여 인하 |
※ 보험료 납부대행수수료 공고
납부가능 최저금액
- 1,000원 이상
납부방법
- 1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결제) ※ 인터넷지로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참조
- 2공단 소속기관 방문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결제)
납부(결제)시간
- 1인터넷지로: 연중 07:00 ~ 23:00 ※ 휴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첫 은행 영업일이 납부일
- 2공단 소속기관 방문: 업무시간내
납부 가능 카드
- 시중 전 카드 이용 가능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제주카드, 광주은행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우리카드의 경우 기존 BC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우 BC로 선택하여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카드명이 없는 은행계카드인 경우에는 비씨카드를 선택하여 결제
※ 카드발급, 한도금액, 할부서비스, 할부수수료 등 문의사항은 해당카드사에 문의
유의사항
-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승인 취소 불가
※ 과납보험료 반환절차에 따라 공단에 과납 보험료 반환 청구
-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카드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되어야 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