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납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료

-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아래의 보험료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험료 자진신고사업장과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
자진신고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개산·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부과고지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
급여징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문의처 1577-1000)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이용

납부대행수수료

- 체크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별 납부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

 
체크/신용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할 경우 년도별 수수료를 제공하는 표
~’18.6.30. ’18.7.1.~ 비   고
신용카드: 납부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액의 0.7%
신용카드: 납부액의 0.8%
체크카드: 납부액의 0.5%
’18.7.1.자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에
한하여 인하
 

※ 보험료 납부대행수수료 공고

납부가능 최저금액

- 1,000원 이상

납부방법

  • 1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결제) ※ 인터넷지로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참조
  • 2공단 소속기관 방문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결제)

납부(결제)시간

  • 1인터넷지로: 연중 07:00 ~ 23:00 ※ 휴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첫 은행 영업일이 납부일
  • 2공단 소속기관 방문: 업무시간내

납부 가능 카드

- 시중 전 카드 이용 가능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 제주카드, 광주은행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우리카드의 경우 기존 BC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우 BC로 선택하여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카드명이 없는 은행계카드인 경우에는 비씨카드를 선택하여 결제
※ 카드발급, 한도금액, 할부서비스, 할부수수료 등 문의사항은 해당카드사에 문의

유의사항

-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승인 취소 불가
※ 과납보험료 반환절차에 따라 공단에 과납 보험료 반환 청구
-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카드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되어야 납부가능)

보험료납부대행수수료공고 다운로드  신용카드인터넷지로납부방법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