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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
※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상태 유지 가능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1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2 (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시행일자 2019.7.1.)
  • 3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 4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유지(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 5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가입 요건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가입 제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 1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4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름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도 소멸(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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