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실업급여
수급요건(아래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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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구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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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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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일액 | 35,900 | 41,000 | 46,100 | 51,200 | 56,400 | 61,500 | 66,600 |
신청절차
-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 훈련과정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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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www.hrd.go.kr)또는 고용센터 |
HRD-Net(www.hrd.go.kr)메인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근로자훈련과정] 메뉴활용 또는 고용센터 |
훈련과정 및 지원금
- 1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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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3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 지원
(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이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