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아래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1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5년미만,5년이상 - 10년미만,10년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실급여 소정일수 표입니다.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보수액(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일액 35,900 41,000 46,100 51,200 56,400 61,500 66,600
신청절차
  •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표
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과정 검색
HRD-Net(www.hrd.go.kr)또는 고용센터 HRD-Net(www.hrd.go.kr)메인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근로자훈련과정] 메뉴활용 또는 고용센터
훈련과정 및 지원금
  • 1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2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3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 지원
    (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이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