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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관련도 /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 1 2 - -
금품․향응수수행위
- 1 2 3 4

1, 2, 3, 4는 문책정도의 중한 순위임.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가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 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규정준수 위반
- 파면 해임 정직 -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위배행위금지 위반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 부정이용 또는 무단유출 파면 – 해임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나. 무단조회․열람, 관리소홀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 금액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해임 파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구분 기소 구약식 기소유예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해임-파면) 의결요구 한다.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경징계
면허취소(최초) 경징계
면허정지(2회) 경징계
인적·물적 피해 발생 경징계
면허정지(3회 이상) 중징계
면허취소(2회 이상) 중징계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중징계
사망사고 발생 중징계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중징계
음주측정불응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 양정 감경기준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7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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