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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물류전문회사 위탁업체 관련 산재고용보험 조사결과 발표
작성자 홍보부 등록일 2024-07-03 조회수 346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성립사업장 90개소 성립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0,948명 가입처리-

<조사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A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택배영업점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7. 3(수) 발표하였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A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23. 12. 20.부터 ’24. 5. 30.까지 실시되었다.

각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명(산재보험 20,868명, 고용보험 20,080명)에 대해 보험 가입처리하였으며, 

 누락보험료 4,737백만원(산재보험 2,022백만원, 고용보험 2,715백만원)을부과하고, 과태료 296백만원(산재보험 145백만원, 고용보험 151백만원)을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A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지도를 실시하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비슷한 사례는 없는 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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