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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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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