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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산재 보수총액과 국세청 소득금액 상이내역 신고시 해명자료 제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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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영 |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1171 |
고용산재 보수총액과 국세청 소득금액 상이내역 신고시 해명자료 제출관련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금액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적용하게 되면, 사업주부담분 비과세소득이 국세청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고용산재보수총액에는 제외되어 과거 수년동안 공단에서 해명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해명하는 업무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편의를 위해 앞으로 단일세율적용외국인근로자 코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고서나 민원서류들은 상단에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상이내역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한 것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내에 제출 못하고 지연신고해서, 10월 13일 해명제출한 서류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지사담당자분 말로는 정해진 처리기한이 없다고 유선으로 설명해주셔서요. 11월분 직권고지된 보험료를 12월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서요. 몇 백만원이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어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