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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신고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018-11-18 조회수 166

 2010년 9월 캠프 험프리스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읍니다.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승인을 1주일전 종료 통보을 하고 치료연장, 추가상병이 안된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해고사유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며 변경신청을 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안된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본인에게 어떤 서류을 보내지 않았으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번호가 없으며 고용노동부 이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무단결근,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과 법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미 8군 도서관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 KGS06에서 2010년 10월부로 경기도 평택 캠프험프리스 하우징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KGS05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에 KGS06로 진급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캠프 험프리스로 원직장복직이 되었지만 2015년 10월 캠프 험프리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 승인과  2016년 6월에 캠프 험프리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차 해고가 되었읍니다. 본인은2004년 캠프 자이언트 내선부 KWB06로 입사하면서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4대보험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2016년 6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험프리스 시설공병대 하우징 KGS06로 2013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업무수행능력부족해고는 사업장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2014년 원직복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업무미복귀 해고는 이의 제기는 사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접수, 사건번호없이 고용노동부 본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한국인노동조합, 한국인 인사처, 근로복지공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이의을 제기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피당하고 중복민원처리가 되고 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불이익나 무단결근, 해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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