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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해당사항 불친절한 통보 및 올바른 정보의 안내 미흡
작성자 정소정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216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원의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시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동부지부에서 전화가 온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안내였고 사업장과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 이였고 
오늘 제가 근무 했던 사업장과 통화를 하였고, 사업자에서 계약먼료로 인한 퇴사에 관해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을 때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에 의해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 것이니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했고, 제가 하는 사업은 1년의 기한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고 1년 사업 결과 후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이였습니다. 

<근로복자공단> * 계약직의 예외조항 
* 기간만료 실업급여의 예외조항으로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기간동안의 사업이 완료" 되었을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오늘 오전부터 근로복지공단 공식 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 후 필요 서류를 안내 받고자 
전화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업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실제로 이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였습니다.  

*첫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였음에도 고용농동부의 업무라고 안내 받은 점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전화통화하느라 점심시간에 걸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1시간을 
넘게 일이 해결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로 다시  통화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라도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을 받은 첫 안내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라도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한 점. 그러해서 시간이 지체 된 점 

* 세번째로 점심시간이 지나서 담당지부 전화 번호를 안내받아서 전화를 걸었으나 20분 넘게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점 
* 20분이 넘어서야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담당자의 외근으로 다시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내일 다시 전화를 
하라고 안내받은 점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에는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계약만료로 직장을 더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납부한 시민인데 계약만료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충분한 를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재취업까지 기간동안 생활을 걱정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니 내일 다시 재 통화까지으 시간동안 일은 해결하지 못한채 
생계 걱정을 하며 지내야 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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