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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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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아 | 등록일 | 2018-10-10 | 조회수 | 276 |
저희 아빠 정대화는 2018년도 1월 13일 60km로 달리다가 급정거한 앞차를 얼음이 언 노면에 미끌어지며 추돌한 사고로
산재승인(승인상병: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괄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을 받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박근 힘줄 부분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허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7일 우견관절 MRI상 신청상병명 발견되나, 관절주위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고, 손상의 양상이 1~2회의 급견한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 장기간의 계속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띄고 있어 재해와의 인관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빠가 운전하는 차량은 오른손으로 지속적으로 기어변속을 해야하는 스틱차량으로 사고전에는 우측 어깨에 통증이 전혀 없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고, 택시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발생한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택시운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통제를 처방 받아 먹고 있으며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통증이 계속 되어서 잠도 잘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빠는 과거에 우 견관절 부분이 한번도 아파 본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 시나리오를 썼을까봐요??? 사고 이후에 없었던 극심한 통증이 우 견관절 부분에 나타나 그 극식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택시 운전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고로 인한 충격이 우 견관절 부분의 통증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주치의사님께서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달리다 어깨를 다친 교통사고라면 대부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사고 이외에는 어깨의 통증을 유발시킬만한 요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통증은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부분파열 및 이두박근 힘줄 부분파열'이 사고로 인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매우 극히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 되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보세요.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 아직까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오빠는 휴학하고 군대를 간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인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를 위한 기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것 같네요 기관명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딸인 제가 참고인으로 참관을 했었는데요 앉아서 저희 아버지 말을 귀뚱으로도 안듣고 무시를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들을 필요가 없다, 들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신지요? 이럴거면 심사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더이상 불승인 처분 됬다는 서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10개월째 이러한 문제로 아버지께서 혼자 심사 받고 신청하고 서류 보내고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가해서 이러시나요? 사고와 관계가 없다하여 내린 불승인 처분에 대해 어이가 없고,억울하고,속상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태 싸워오고 계십니다. "산재보험" 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해당되는거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 택시 운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셨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산재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산재보험 신청을 한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건 불승인 처분이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앞으로 근로자 분들은 다쳐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겠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말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사고와 인관관계가 없어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서류를 보았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일하다가 다치신 모든 근로자 분들이 "일하다가 다친걸로 설정해서 산재보험 신청해서 돈이나 받자" 했을까봐요? 제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여기서 안도와주시면 청와대 청원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희 아버지 산재보험 처리가 잘되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