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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018-08-19 조회수 20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치료기간안에 캠프험프리에서 2013년과 2016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3년 2월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요양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치료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업무수행능력부족 해고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 9월 16일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요양승인결정통보서을 받고 
산업재해요양기간안에 인제백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경희의료원등 치료을 받은것을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  결근처리 그리고  나머지는무급, 일반, 병가휴가처리을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하였읍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업무미복귀로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산업재해요양 기간은 2011년 4월 ~ 2017년 6월, 2015년 9월 ~ 2015년 12월이며 경희의료원에서 합병증치료을 받고 있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민원처리결과입니다.
1. 민원인이 경찰청에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1712-08493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인의 민원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다가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를 당하여 민원을 제출,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해당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동 질의내용에 대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 있음으로,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민원 
결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고충민원(2AA-1807-364578 부당해고 구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18. 5. 21.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15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병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업장에서는 산재요양 기간에 업무 미복귀라는 이유로 2016년 6월에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기 제기한 고충민원(2AA?1805-255596) 내용에 대하여 피신청인(고용노동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는 고용주의 업무복귀 요청을 받고도 인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절차를 통한 구제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신청인이 귀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회부없이 종결 처리한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복지노동민원과-7365(2017. 10. 16.)호로 통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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